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놀라셨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대상 여부는 사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조회하는지, 부담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내 건물이 대상인지 3분 만에 확인!
신고 안 하면 가산금? 꼭 알아야 할 제도!
부과 기준과 면제 조건까지 쉽게 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시행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매년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과된 금액은 도로 확장,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되며, 건물 소유자의 신고 여부와 사용 용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담금은 매년 8~10월 사이에 부과되며,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해요.
대상 건물 조건과 조회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대상이 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대도시권 내 위치 (예: 서울, 경기 일부, 광역시 등)
주차장 포함한 부설 시설이 있는 상업용 건물
대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준 |
|---|---|
| 건축물 용도 | 비주거용 (상가, 사무실 등) |
| 규모 | 연면적 1,000㎡ 이상 |
| 지역 | 도시교통혼잡관리지역 |
면제 대상 및 주의사항
모든 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 대상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미만인 비주거용 건물
주거용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전용 시설
종교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 기간 내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상가나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면제가 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용 중지, 폐업 상태라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용도로 판단되며, 신고 누락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과 용도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확인
신고 기간(보통 7~8월 중)을 놓치지 마세요
지자체 알림톡 또는 우편 고지서를 꼭 확인
정부24 또는 서울시 ETAX로 온라인 신고 가능
FAQ -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소유한 건물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정부24에서 주소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부과 대상인가요?
A. 네,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판단되며, 공실이라도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Q. 잘못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조회 마무리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대도시에 위치한 경우라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고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되니,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